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안녕하세요. 천안시 입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폭설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성환읍과 입갑면에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비를 감면해 준다. 감면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12월 18일)부터 2년이다.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100% 절감하고, 컨테이너, 온실 등 임시 건축물을 50% 절감할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 시 시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