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정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공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다.

각 공제 아래에는 다시 여러 가지로 나뉘는 다양한 공제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공제 효과가 상당히 우수한 개인형 퇴직연금을 주제로 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해 이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개인형퇴직연금,IRP가뭐죠?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rsion의 약어이며 이를 한국어로 표현하고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는.IRP는 개인이 자신의 노후에 금융 기관을 통해서 직접 가입 및 운용하는 금융 상품이다.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입금 및 운용된 퇴직할 때에 정산하고 퇴직 연금과는 조금 다르다.

최종 목적지 또는 목표는 같지만 중간 과정이 약간 다를 것이다.

참고로,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 연금도 자신이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해당 제도를 지원하기도 해야 하며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주제이므로 일단 통과!
전술한 것처럼 IRP는 개인형 퇴직 연금이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계좌를 운용하고 얻은 수익과 원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며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수익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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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변수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

개인형 퇴직 연금(IRP)계좌에 넣어 두고 원금이 보장되는 매우 안전한 것 만큼 투자를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회사원들은 회사에 다니는 만약 퇴직할 때 정산한 퇴직 정산금을 개인형 퇴직 연금(IRP)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 연금(IRP)계좌에 쌓아 두고 자산을 운용하면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퇴직 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고 후일 절세도 가능하지만 즉시 수령을 원할 경우 적지 않은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고 즉시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세액 공제와 개인형 퇴직 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으니 이 금융상품이 어떻게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활약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일단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돈을 넣기만 하면 된다.

넣고 나서 운용을 하든 말든 이후의 일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다.

즉 해당 연도 1년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넣은 채로 족족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아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한도는 정해져 있고 한도금액은 700만원이다.

최대 입금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이를 모두 채우고 입금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까지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양쪽에 분배해 입금하고 있는 경우 2개를 합쳐 7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이때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까지 한도가 인정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700만원까지 인정돼 이 둘을 합쳐 300만원이다.

다만 연금저축만 납입하는 경우에는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1억 초과 시에는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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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전 꼭 기억할 것

소득의 차이는 있지만 92만원에서 115만원 정도를 세금에서 금액 그대로 공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만 너무 빠져서 앞뒤를 재다 않고 무리한 납품을 계속하면 나중에 그 피해가 그대로 돌아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 퇴직 연금(IRP)상품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가입 대상자의 노후 자금 조달이다.

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퇴직 정산금과 여유 자금을 넣어 운용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절세의 혜택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소재”정도로 할까, 아무튼 그래서 한번 든 돈을 다시 끌어내기가 힘들다.

넣을 때는 마음대로 넣어도 뽑을 때는 마음대로 못한다.

개인형 퇴직 연금(IRP)은 법에서 정한 이유 아니면 중도에서 자금 일부를 끌어낼 수 없다.

사회적 재난을 포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개인 회생/파산하면서 무주택 서민 주택 구입, 전세금 등.특수한 이유가 있을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계좌를 해약해야 한다.

계좌 해지는 솔직하게 만들어 줄까?개인형 퇴직 연금(IRP)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 공제를 받은 혜택을 토해야 하며 운용 수익이 있으면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도 줘야 한다.

만약 옮기면서 받은 퇴직 정산금을 넣어 두었다면 당시 내지 못한 퇴직 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그래서 연말 정산 세액 공제 혜택만 받고 계좌를 개설하거나 개설 이후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입금은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뿐이 아니다.

개인형 퇴직 연금(IRP)계좌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55세까지 운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 55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개인형 퇴직 연금(IRP)계좌에 대한 연평균 수수료는 0.3~0.4%정도라고 한다.

1~2년이 아니라 수십년간이 있어야 하지 않는 계좌이어서 이처럼 쌓인 수수료도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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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고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어떤 존재이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봤다.

확인한 바로는 분명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뒷수습도 소화할 수 있어야 세제혜택과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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