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역대 최대 폭락

2023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집값 하락 폭이 가장 컸다.

230323(조간호)_23년_주택_공시가_역사_최대_하락(부동산평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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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집값 역대 최대 폭락

1. 올해 변화율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수혜자도 크게 늘었다.

– 지난 10년간의 상승세가 올해 급락으로 전환

2. 20년 전보다 부동산 가격은 높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세금 부담 크게 줄었다 → 국민과의 약속 이행

– (’22년 적용) 시가율 인하(재산세: 60 → 45%, 종합재산세: 95 → 60%)

– (23년도 적용) 20년 공시가격실현률(71.5→69.0%)로 복귀(71.5→69.0%) 종합재산세 공제액 인상(6→9억원, 주택소유자 111→12억원), 세율 인하 등.

*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가 비율은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정부주택채권 매입 등 부담도 크게 줄었다.

–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평균 3.9% 감소

– 토지 등기부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000억 원 감소

4. 기초보장, 정부보조금,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이 대폭 증가

–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인상으로 수혜자에서 제외되었던 시민이 다시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수혜자가 누리는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법(제18조)에 따라 1월 23일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안)을 심의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ㅇ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안)은 국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2022년말 산정한 시세에 23년 실현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다.

  • 2023년 공시가격(1.1 기준) = 2022년 말 시세 x 23년 실현율(69.0%)

공식 가격 인하(요약)

올해 공시가격(안)의 연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만의 수준으로 돌아온 셈이다.

ㅇ 과열된 시장 속에서 주택가격은 금리인상과 정부의 시장안정화 노력으로 지난 1년간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ㅇ 또한, 지난해 11월 개정공시가격실현계획에 따라 발표한 23년 실현률을 20년 수준으로 인하(다세대 주택 71.5% → 69.0%)한 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효과.

지난해 공시가격 인하와 재산세 정상화 등의 조치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보유세 부담을 10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윤석열 총장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이행했다.

20 년.

ㅇ 지난 2년(21~22일) 윤 총장은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계획 (20.11 )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ㅇ 지난해 시가율 인하(재산세 60→45%, 재산세 95→60%), 올해부터 재산세법 개정으로 공제금액 상향(6억→900) 1가구당 11→12) 1억원)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

공시가격 인하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ㅇ 공시가격은 기초보장, 정부보조금, 보조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상태를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 토지, 건물(아파트), 자동차 등의 소유권 또는 소득환산 시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 즉 공시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이를 이용하는 각종 사회제도의 수혜자 기준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ㅇ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공시가격 인상으로 수혜자에서 제외된 시민이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가 누리는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음.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제안)

23의 공시(제안)가격은 전국 평균 22에 비해 18.61% 하락

ㅇ 이는 2005년 공공임대주택 가격조사·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낙폭이다.

ㅇ 또한 공시가격이 두 차례 하락한 기간(2009년 △4.6%, △2013년 △4.1%)에 비해 약 14%p 하락한 수치임.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

올해 지역별로는 전 시·도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이 낙하사망이 가장 컸다.

– 지난해 변동률과 비교하면 20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과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컸다.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시·도별 콘도 공시가격 변동률

ㅇ 올해 공시 중간가격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하락했다.

* (Median, Median) 여러 데이터를 크기별로 정렬했을 때의 평균값


시 ·province+national,별 공개된 중간 아파트 건물 가격  서울 중위 공시가격 추이
시·도별 공시 공동주택 중간값 + 전국 및 서울 공시 공동주택 중간값

대중을 위한 구호

1. 보유세 부담

올해는 콘도공시가격 인하, 2022년* 종합재산세 세제개편, 2023년 재산세 시장 가치 인하.
* ➊ 기본공제 인상액 : 6억원 → 9억원 (세대주 11억원 → 12억원)
➋ 커스터마이징 영역에서 2하우스 및 3하우스 이상에 대한 무거운 페널티 제거
➌ 세율감면 : (2주택이하) 0.6-3.0% → 0.5-2.7%, (3주택이상) 1.2-6.0% → 0.5-5.0%

올해 재산세와 종합재산세의 공정가치 비율을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시뮬레이션 결과(참고)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22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20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구 내 독신자에 대한 재산세 변동 추정(일부)
가구 내 독신자에 대한 재산세 변동 추정(일부)

개인부담액은 시가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시가비율은 부동산세는 4월, 종합부동산세는 1차에 고시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이번에 공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과 특별세율 적용 대상 주택이 1443만호가 추가되는 등 새 특례 적용 대상 가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세대주택 97.1%),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65만호 증가.
* 단독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재산세율 0.05%p 인하

ㅇ 정식세율인하 이후에는 지난해 특별세율 적용대상가구도 낮은 세율대로 전환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 예) (공시가격) 22년 1억 5천만원(과세표준 6,750만원) → 23년 1억 2,000만원(과세표준 5,400만원) (세율범위) 30,000원 ​​+ 60초과 과세표준 0.1% 백만 → 과세표준의 0.05%

2.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점당 금액(208.4원/점, 2023년)에 소득 및 재산별(요약가구) 등급별 점수를 곱해 산정한다.

ㅇ 12월 22일 현재 지역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대비 가구당 월평균 3,839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 전년 동월 수준(국내 가입자 평균 결제액의 △3.9%).
* 가구당 건강보험료 금액은 소득, 재산, 조세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가격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예상)
공공임대주택 가격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예상)

3.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공시가격 하락으로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부동산 매매 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1년에 1000억원가량 줄어든다.


* (가정) 전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11.3조원)에 공시가격 하락률(18.61%) 적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 개요 】

(반드시 발급) 각종 인허가 및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 등 B. 건축 허가 및 부동산 등록, 등록 및 등록
(매수금액) 부동산 시세(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지역, 등기종류 등에 따라 다름)
* (공가) 5000만~1억원 1.4%~1.9%, 1억~1억6000만원 1.6%~2.1% 1억6000만~2억6000만원 1.8%~2.3%, 2억6000만~6억원 2.6% %, 6억원 2.6% 이상 ~ 3.1%

ㅇ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22년 공시가격 7억 원(3.1% 적용)인 주거용 건물을 2023년 5억 7900만 원(2.6% 적용)으로 인면 채권매입액은 665만 원 감소 2,170만 원에서 1,505만 원으로 할인 판매 시(2023년 3월 13일부터 12.7% 적용) 실제 국세가 85만원 인하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수 감소(서울시 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수 감소(서울시 기준)

국가 서비스의 확장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비, 인센티브(근로, 자녀) 등으로 사용되는 소득환산액이 줄어 사회적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1. 기본적인 생활보장제도

국가사회보장제도에서는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자산에서 환산한 금액)이 정상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혜자를 선정한다.


* ’23년부터 생계급여 30%, 상병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23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 월 540만원)

ㅇ 따라서 기본소득 지원을 받는 가구(또는 이미 수령한 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감소한다.


– 세대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기존 수혜가구에 대해서는 수급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생활수당 지급액은 중위소득-인정소득의 30%이므로, 공시이율 인하로 인하여 인정소득이 감소하면 급여액이 증가함


기초생활수급 지원 변경 사례(예시)
기초생활수급 지원 변경 사례(예시)

2. 국가장학금

공시가격 인하로 학생과 학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1종)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 가구당 중위소득 200% 미만 대학생 등록금 지원(연 350만원 ~ 등록금 전액)

ㅇ 국가장학금 Ⅰ종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00% 미만인 가구에 지급함.
* 4인 가구, 2023년 중위소득 540만원

ㅇ 따라서 2023년 국민장학금을 받지 못한 일부 아파트 소유 가구 중 월 소득환산이 중위소득 200% 이상인 가구가 2024년 국민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시간.


국가장학금의 변동(예시)
국가장학금의 변동(예시)

3. 인센티브(일, 아이들)

콘도 공시가격 하락으로 실업급여 및 양육비 수혜 가구는 올해(2022년 배정) 대비 내년(2023년 배정)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 금액(단신 2,200만원, 독신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가구의 재산가액에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하여 추정


일과 중도;  아동수당 변경 사례(예시)
일과 중도; 변경 사례 아동 수당(예시)

2023년 사회적 급여에 공식 세율이 적용되는 시기는 제도에 따라 다르며 2023년 말부터 24dlqslek 상반기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공시가격 적용 시점)

생존을 위한 기본 보안 시스템 23.11(신규가입자), 24.4(기존가입자)
국가장학금 23.11 (24-1학기 연방장학금 신청 시)
인센티브(일, 자녀) 5월 24일(표준근로수당 및 아동수당 신청 시)

향후 계획

2023년 아파트 분양공시가격(안)은 4월 11일(화)까지 집주인 의견을 받아 포함 여부를 검토한 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월 28일(금) 발표합니다.

ㅇ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3월 23일(목) 0시부터 3월 23일(목)부터 4월 11일(화)까지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민국·무기·구청에서


공시된 부동산 시세알림 바로가기
공시된 부동산 시세알림 바로가기

ㅇ 의견이 있으신 분은 4월 11일(화)까지 공시가격알람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시·군·구청(과) 또는 한국부동산(지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택가격의견서는 주택공시경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상담전화 : 1644-2828 (접수시간 : 09: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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