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특허권, 상표권 활용

안녕하세요. 우리는 현재 한 명의 대표자 이름으로 개인 회사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2명입니다.

향후 회사 전환이 필요할 때 2인 기업 공유주식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때 특허권과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사용방법 민간기업이 법인으로 전환 시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2단계) 지적재산권 유상양도 (개인 → 법인)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회사로 전환할 때 수수료를 받고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1. 양도인(개인)은 양도금액의 40%만 기타소득으로 가져감(60%는 필요경비로 인식) 2 . 양수인(법인)이 양도금액의 100%를 차지합니다(자산이 기록된 후 5년간 감가상각). 법인 전환 시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60% 이상의 세금 감면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으로부터 5억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5억원 전체가 과세되고 약 1억8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5억원의 재산교환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60%가 필요경비로 간주되며, 5억원의 40%인 2억원만 과세되므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약 6억원. 다만 구체적인 전략은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한다.

회사 세무 전문가의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개 답변 요약) 지적 재산 양도는 회사를 전환할 때 사용되는 세금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60% 면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