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주택청약,

안녕하세요. 투자 고민중인 우웨이신부입니다 오늘은 4번째 연말 청산일인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기타 소득공제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의 일정 부분을 미리 공제하는 소득공제와 소득공제 후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로 나뉜다.

오늘 배울 근로소득공제, 개인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가 완료되면 소득이 확정되어 과세됩니다.

특히 다른 소득공제 항목도 많고,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용카드 공제부터 주택청약, 개인연금 적금까지 처리해야 할 항목이 많다.

그럼 연말청산시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기타소득공제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기타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흐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소득에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첫 단계입니다.

비과세소득 공제 후 소득은 노무기본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우선공제, 양로보험료 공제액은 공보험료, 특별공제는 의료보험료 및 주택자금공제 . 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두어야 할 다른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공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금, 신용카드공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 이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 연금 저축은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ISA 계좌나 은퇴 자금이 아닙니다.

소득 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개인 연금 저축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은 결제금액의 40%이며, 한도는 연간 72만원이다.

장시간 근로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2000년 이후에 입사했거나 연말 청산을 시작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 ISA 등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을까요? 이 항목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액공제에서 환급된다는 점은 추후 설명드릴 예정이며, 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을 받을 때 연동계좌로 자동계산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공제항목에는 청약저축, 사원주택구입적금, 종합청약저축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적금과 사원저축은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므로 주택청약종합적금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소득공제액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종합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내 월급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노숙자여야 합니다.

노숙인 확인서는 제가 가입한 은행에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의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셨다면 문제 없으나,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내년 2월까지 잊지 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제금액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아닌 결제 금액의 40%를 받게 됩니다.

즉 청약에 240만원을 투자하면 그 중 40%인 96만원이 차감된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총 공제액은 96만원입니다.

연말정산에 가입하면 월 240만원,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집을 사기 위한 적금이 300만원인데 이것도 한도가 96만원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상한선인 240만원으로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만든다.

결제한도의 40%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다면 혼선은 없을 것입니다.

청약주택 소득공제는 주택공제기금 소득공제와 관련이 있다.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는 합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회비에서 96만원을 모두 공제하면 자연세나 월세 상환에 사용되는 소득공제액은 30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상한은 300만원, 문화비·전통시장·교통비는 각각 100만원이며 최대 공제 가능 한도는 100만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만 계산하기 복잡한 신용 카드 청구액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6개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작성된 프로젝트에 따라 책, 쇼, 신문, 박물관, 갤러리, 전통 시장 및 마지막으로 대중 교통에 대한 금액이 할당됩니다.

항목별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별도이므로 후술할 문화비용,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을 신용카드, 수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나누어 공제금액을 산정한 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위로. 있다면 업종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알아 보자.

상반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소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하반기 대중교통 80%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 수표 및 현금 영수증입니다.

총비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총액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7000만원이고 신용카드가 2000만원이면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신용카드 500만원을 2000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750만원으로 사용할 경우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총 사용량은 같지만 사용량이 다르면 약 32만원 정도 공제액이 늘어난다.

이 소득감면에 대한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세율에 따라 계산한 뒤 장단점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카드 총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연간 할인금액이 30만원, 연말정산소득이 1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 공제에 주의하세요!
!

연말정산과 함께 찾아오는 소득공제는 이외에도 많다.

다음은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공제입니다.

이 제도를 노산우산공제라고 하는데, 가입자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도가 있고, 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다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투자조합투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종사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용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소득공제에 상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해도 특별공제와 기타소득공제는 2천5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마지막 항목은 합산 소득 공제 한도라고 합니다.

이 항목은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의 한도를 2천500만원으로 정하고 한도를 넘으면 다시 그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즉, 특별공제금액이 1천500만원이고 기타소득공제금액이 1천500만원이면 초과분인 500만원은 소득공제금액에서 공제된다.

하지만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한도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공제하고 생활비를 뺀 뒤 세금을 내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비용을 공제하는 과정, 즉 공제후 과세소득이 결정되므로 최대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금액을 감면한다.

기초근로공제부터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까지 각 공제의 장단점을 잘 이해해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미리 계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투자기술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및 특별공제 ③ 안녕하세요. 투자 고민중인 우웨이아빠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