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세무사무소 일봉세무사 김재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3806호 (청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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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안세무사 김재천입니다.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3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안녕하세요~!
천안세무사 김재천입니다.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3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1.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란 무엇입니까?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전자화폐)에 의해 대금결제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과세사업자의 매출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발급의무대상 일반과세사업자 ② 간이과세자 중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③ 신규 간이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 중인 자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대상 업종>

소매, 음식,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우정사업조직이 소포 및 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서비스 및 행정사업자 비자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인 도정업 주거용 건물의 공급업운수,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 개인사업과 관련 서비스,

소매, 음식,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우정사업조직이 소포 및 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서비스 및 행정사업자 비자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인 도정업 주거용 건물의 공급업운수,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 개인사업과 관련 서비스,

3.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입니까?

이전 공제율과 한도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구분됐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모든 대상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2023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한도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아래 표 참고하시어 공제율 및 한도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분공제율 연간 공제한도 2015.1.1~2021.12.312022.1.1 이후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 공급대가X2.6% 공급대가X1.3% 1천만원 ※2023.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0만원 적용 일반사업자 공급대가X1.3%4. 적용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와 제조, 도매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에 따른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전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3.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가 중복으로 매출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은 ‘영업외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5. 인터넷 온라인 매출, 오픈마켓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을 발행하는 경우 그 대행업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인 경우에만 해당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와 제조, 도매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에 따른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전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3.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가 중복으로 매출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은 ‘영업외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5. 인터넷 온라인 매출, 오픈마켓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을 발행하는 경우 그 대행업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인 경우에만 해당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와 제조, 도매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에 따른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전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3.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가 중복으로 매출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은 ‘영업외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5. 인터넷 온라인 매출, 오픈마켓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을 발행하는 경우 그 대행업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인 경우에만 해당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이니 해당 사업자분들은 놓치지 말고 적용해주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세무사 김재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대리, 기장대리, 세무조사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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