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하나은행 유동화 적격 모기지론 2월 판매 중단!

A저축은행 MP 박수배입니다.

◆2월 14일 월요일 경제/금융포스팅은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적격대출 ‘하나유동화적격 모기지론’의 판매중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泣하나은행은 1분기 적격대출 한도를 소진하고 14일부터 신규취급을 중단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적격대출 대상, 담보제공 가능 부동산, 금리, 기간 등을 염두에 두고 2022년 3월 재개할 때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취급 후 일정 기간(3~5개월) 경과 후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유동화 상품으로 금리 변동 없이 대출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인으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단, 기존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해 기존 1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유한책임적격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시 담보주택처분에 따른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단,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만 가능◆거치기간: 비거치 또는 1년◆상환방식: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리

◆유동화적격대출(단위: 연%)

금리구분금리변동주기 기본금리 국고채 5년물 10년 4.45015년 4.50020년 4.55030년 4.550

※주택(주택 외)담보 대출의 기본 금리는 대출 금액 2억 대출 기간 35년(주택 이외 부동산 1년),비 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 주택 구입 자금 용도, 신용 등급 3등급 고객에 적용한 금리입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기본 금리에 신용 등급 및 거래 조건에 의한 가산 또는 감면되고 결정되므로 자세한 금리는 하나 은행 콜센터(1599-22)또는 영업점에 문의 주세요.◆ 상품 및 거래 조건에 의한 가산 또는 감면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 금리 한도 대출 취급 때 0.5%가산※주택 금융 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 대상 0.01~0.20%가산※감면 금리(상품에 의해서 다른 경우가 있다)→ 급여 이체 등 거래 실적 종류에 따라서 0.1%~0.9%우대 → 다만 매달 실적을 체크하고 미충원인 경우에는 해당 금리 분 조정됩니다.

→ 3명의 아이가 0.1%, 4명의 아이가 0.2%우대 → 주택 담보 대출 신규 신국토 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으로 매매 계약서 작성 시 0.2%우대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 해지금:중도상환해지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해지가율(1.2%)×(중도상환약정 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로 하여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 관련 비용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이하 비과세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0억원초과~10억원이하 15만원35만원초과 7만원

→근저당권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고객부담)필요, 준비서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소득증명서류 등 ※상담시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부 계약의 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이내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주의사항

※하나 은행 적격 대출 상품은 대출 취급 후 대출 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게 양도하는 대출이에요.※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적격 대출의 판매 한도를 탕진하면서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 지역의 유무, DTI충족 여부, 주택 관련 대출 보유 여부, 주택 보유 수 등으로 대출 한도 및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 거래 약정서에 별도 정하지 않을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시에 대출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된 채무자의 재산/신용 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주세요.※상환 능력에 비해서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 당신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 또는 개인 신용 등급 하락으로 금융 거래 관련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때 계약 만료 시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 상품 설명서 및 KEB하나 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인지 하나 은행 콜센터(1599-22)또는 영업점에 문의 주세요. 상품 내용 변경 사항◆ 상품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상품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2021년 07월 01일 변경)<대여 기간>변경전:10년 15년 20년 30년 변경 후: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은 39세 이하 또는 신혼 부부(결혼 예정자 포함)만 가능 상품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2021년 03월 25일 변경)<이자 지급 방법의 변경>변경전:만기 일시 지불식:만기(뒤)해지 및 다시 예치 때 이자를 갚았다<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조항 신설(계좌 변경전:가압류권 항목 신설>변경전:해당 사항 없음(신설)변경 후:설명 의무 위반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불법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 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 해지에 대한 추가 비용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출처 :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상품명으로 검색 <상품검색&가입> 상품 <하나은행(kebhana.com)출처 :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상품명으로 검색 <상품검색&가입> 상품 <하나은행(kebh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