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장 형벌 제3절 형의 정지
제59조(유예의 조건)
① 1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경우 제51조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반성 사유가 분명한 경우 집행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병과하더라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형을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집행유예의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와 원조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0조(유예의 효력)
집행유예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선고유예의 취소)
① 조건부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이상의 형의 집행기간 중에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가 먼저 발견된 때에는 조건부 형을 선고한다.
②제59조의2제6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준수할 조건을 위반하고 그 형이 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