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장 형벌 제3절 형의 정지

형법 제3장 형벌 제3절 형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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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유예의 조건)

① 1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경우 제51조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반성 사유가 분명한 경우 집행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병과하더라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형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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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보호관찰)

① 집행유예의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와 원조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0조(유예의 효력)

집행유예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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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선고유예의 취소)

① 조건부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이상의 형의 집행기간 중에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가 먼저 발견된 때에는 조건부 형을 선고한다.

제59조의2제6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준수할 조건을 위반하고 그 형이 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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