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에 대한 작업 상해 보상 작업 상해 보상 보험법 식별 표준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특별한 날도 많겠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날은 친구들과 함께 어떤 점심을 먹을지 기대하며 웃고 있을 때, 맛있는 반찬이 나왔을 때 복도를 걸어갈 때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달리기를 하던 그 순간처럼 소소한 순간들이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다.

열심히 일하는 학교 도우미들과 일꾼들 덕분에 급식은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익숙한 외식서비스 종사자들은 가혹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몇 년간 많은 셰프들이 폐암보상을 신청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디터가 이러한 폐질환 업무상 재해의 전체적인 모습과 노사관계법률사무소의 감별기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지다.

폐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암세포와 다른 장기에서 발생하여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 폐로 들어가는 전이성 암세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비소세포와 소세포로 나뉜다.

그러나 화학 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에 잘 반응합니다.

가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소세포암인데, 반대로 대부분의 폐암의 85%를 차지하며 편평세포암, 선암, 대세포암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조기 진단으로 수술을 하면 완치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에 걸리면 기침, 혈뇨, 숨가쁨, 흉통,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병원에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 인정기준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이 폐암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암은 주로 ①업무상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 ②일정 기간 이후 장기간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며, 1종의 암은 원발성 암만 해당(전이성 X) , 이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산업재해의 발생여부는 유해물질과 질병의 인과관계, 노출정도와 시간, 작업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발암물질 : 석면, 니켈화합물, 콜타르, 라돈, 카드뮴, 6가크롬, 결정유리규산염, 그을음,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전리방사선 등 부피가 클 뿐만 아니라 전문 용어로 가득 차 있어 어떤 재료가 자신에게 좋은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승인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료 추가 요청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산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목록 그럼 폐암 업무 관련 사고 및 감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2000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16년간 학교 및 각종 병원 매점에서 조리사로 일하면서 재료 및 전가공 식품을 검사했으며 2016년 9월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고 폐암을 신청했다.

보상. A씨가 일하는 곳의 학교 식당은 약 600명을 수용한다.

약 100부 정도의 병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주방을 맡았을 때는 대부분 덴푸라, 부침개, 고기구이 등을 직접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A씨가 일할 때는 화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튀겼다.

튀김. 특히 병원은 학교보다 위생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날 조리하고 남은 음식은 모두 폐기하고 모든 음식은 즉석에서 조리한다.

하루에 2~3번 요리를 하면 짧은 노출에도 2~3시간 정도 요리 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흡입까지 하게 된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장 15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약 16년 동안 취사작업을 하면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PAHs,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용되는 시설 많은 양의 음식을 위해 팬을 엽니다.

A씨가 일하던 2000~2005년에도 같은 개봉 붓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단기간에 고농도 유증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미흡한 배기장치의 가동률도 40% 정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 근로자는 폐암과 관련된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되며 업무상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다.

바로 통과될 수 있는 이유는 업무상 재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사항은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부당한 결정에 대한 최초 협의부터 결정통지서 발급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세요.내용.도움을 드릴 수 있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업무상 사고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65 1층 서울북부노동법률사무소 1:1 무료상담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