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우기공제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종류는 총 4개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 청춘내일채우기 공제란 새로 취업한 청년들이러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력을 쌓고 기업이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구하여 청년신인의 장기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2년 400만원 + 사업자 2년 400만원 + 국비 2년 400만원 = 2년 만기 총 1,200만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취업한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근로자) 중소기업청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간 근무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 청년 5년간 720만원 + 사업자 5년간 1,200만원 + 국비 2년간 1,080만원 = 51년에 총 3000만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청년근로자(만 15~34세, 취업한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근로자)가다
소상공인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의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간 근로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청년 3년 600만원 + 기업 3년 600만원 + 국비 3년 600만원 = 3 년 근속기간 총 1,800만원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공제의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근속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의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 청년 5년간 600만원 + 기업 5년간 1440만원 = 5년도 근속기간 총 2,040만원
1. 청년내일채우기 공제대상 |
★젊음
나이 : 만 15세~34세
고용 보험 내역: 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단, 3개월 미만의 단기 가입 내역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외에는 제한 없음
★회사
공제대상 청년 취업일 전 3개월 동안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
★젊음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34세 근로자
*단, 군복무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이 연동되며, 최대연령은 39세로 지정함.
★회사
준거법에 따른 중소기업
삼.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청년사원 지원 대상 |
★젊음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의 연소득 3천600만원 이하
*단, 군복무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이 연동되며, 최대연령은 39세로 지정함.
★회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어물 사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4.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점, 기타도박ㆍ도박ㆍ무도업을 제외하고 종업원이 1인 이상인 중소기업
우리는 여러 충전 공제를 도입했습니다.
자격은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는 돈을 지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잘 협상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되시거나 본인에게 맞는 공제를 선택하셔서 많은 돈을 아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