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재사용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하상인행정사사무소

항상 저희 하산인 행정사 사무실로 연락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많은 분들이 식품위생법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유통기한’과 ‘음식 재사용’에 관한 내용 때문에 문의를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물 재사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받을 행정처분, 그리고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해주시고 구체적인 결정은 행정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재사용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재사용, 조리 또는 보관(폐기용 표시를 명확히 하여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해 게시한 음식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차 위반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 이외에도 제97조(벌칙)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하산인 행정사 사무실 010 86036141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