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사례

안녕하세요. 양도 소득세 전문 세무사의 지금까지입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 소득세 신고 사례를 드리고 싶어요.이번의 양도 소득세 신고 의뢰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 가격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에 “시모오-옥천 도로 사업용 토지 비축 사업”으로 수용된 데 따른 양도시 절세 방법 및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수용이란?국가가 개인의 사유 재산을 공공의 목적 때문에 강제로 환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 등이 국가 등에 수용될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2개입니다.

우선”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입니다.

일부 납세자는 국가 등에 강제로 수용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에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용 여부 등을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 수용돼도 비사업용 토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공익 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입니다.

공익 사업으로서 국가 등에 토지 등이 수용될 경우에 발생하고 양도 소득세가 일부 감면됩니다만, 상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기 목적으로 취득 후에 수용될 경우, 감면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의뢰인 소유 토지는 1900년도에 상속한 토지에서 실제로 취득할 때 매매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와 다른 받아들여진 경우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가 매매 계약서로 확인서상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토지수용사실확인서는 보상금 수령 후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액감면 적용 시 필수제출서류이므로 감면적용을 받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위 의뢰인은 수용사실확인서 금액을 바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습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토지 등의 수용 시 양도소득세 신고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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