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절감 (증여변경사항 이월과세)

최근 몇 년간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 주식 차익 연 2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대표적인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에 2023년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Markuswinkler, ●●안스플래시

#미국주식 양도세 미국주식(해외주식) 양도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도가액(매도금액) – 취득가액(매수금액)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양도세 신고비용 등) – 기본공제(연 25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22%) = 양도세

실제의 양도세는 20%로 2%는 지방 소득세입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은 22%여서율은 보통 22%를 걸어 계산합니다.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배당은 제외됩니다.

배당 소득세는 16.5%원천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의 감세=미국 주식의 감세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주식과 이익을 얻은 주식을 그 해에 매각하고 손익 통산을 받는 방법, 배우자에게 증여할 배우자가 양도 차익을 줄인 뒤 매각하는 방법#해외 주식_손익 통산상의 첫 방법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의 기준은 매년 1월 하루~12월 31일입니다.

미국 주식은 매년 마지막 날에 휴장이 아닙니다.

(국내는 휴장)국내 증권 회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구입할 경우 D+3일에 실제 계좌에 입고됩니다.

손해를 입은 주식과 이익을 낸 주식을 통산하기 위해서 연내에 팔아야 한다면 마지막 거래일부터 3일 전까지는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말 공휴일은 제외하고 working day역할을 하네요. 예를 들면 내가 A, B의 2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A종목은 현재의 평가 금액이 300만원으로 B종목은+1000만원입니다.

B종목의 수익의 실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A종목을 손절할 생각이 없더라도 일단 A, B종목을 팝니다.

그리고 A종목을 빼면 됩니다.

A, B과 함께 팔때 양도세(손익 통산 후의 수익 700만-기본 공제 250만)*0.22=99만 B만을 팔때 양도세(수익 1000만-기본 공제 250만)*0.22=165만 거래세와 수수료는 좀 걸리지만, 세금 절약 폭에 비해서 적은 금액입니다.

#해외 주식 증여의 위의 2번의 방법입니다.

증여 재산 공제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아이에게 성인의 경우는 10년간 5천 만원까지 미성년의 경우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하고 줄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증여자 기준으로 상소는 작성되었습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님, 조부모, 직계 비속은 아이, 손자를 의미합니다.

부부 간의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임을 이용하여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A라는 주식을 1억 인수했지만 현재 3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A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배우자는 증여 받은 시점의 2개월 평균 종가를 계산하고 취득 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최근 2개월간에서 주식이 급등하지 않았더라면, 양도 차액은 미미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3억의 주식을 매각하면 미미한 양도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월 과세 이월 과세 규정은 이미 부동산에는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등의 증여 재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이월 과세라는 제도가 있고 부동산 증여를 받고 5년이 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면 그 취득 가격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X씨가 2017년 1월에 주택을 3억원으로 매수했습니다.

이 주택을 아내의 Y씨에게 2019년 1월에 5.5억원 때 증여했습니다.

아내의 Y씨는 2024년 1월 이후 양도(매도) 하면 취득 가격을 5.5억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2023년 매각하면 취득 가격을 3억원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이월 과세 비교 과세 제도는 증여자의 취득 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세와 수증자의 취득 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2022년 세 법 개정안에 양도 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부터 10년으로 변경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증여한 것에서 10년에서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 이월 과세 해외 주식의 경우는 양도세 이월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 주식 양도세 이월 과세 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39082?sid=1011억→6억의 ‘테슬라’ 주식, 올해 꼭 증여해야 하는 이유 [더 머니 이스트-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대기업 엔지니어인 50세 홍길동 씨는 약 10년 전부터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미국 나스닥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다들 좋아하는 종목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등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news.naver.com즉 위 예시처럼 미국 주식을 1억원 매수해 3억원이 됐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매각하면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받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액(1억)이 적용됩니다.

현재 양도차익이 큰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미리 증여하고 매각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가져갈 주식이면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요.